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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개도국 피해 지원액, 소요 5분의 1 그쳐…韓도 분담 적극 나서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1.0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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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7 행사장인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 AP/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우리나라도 기후변화로 피해를 본 개발도상국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국내 환경계 의견이 제기됐다.

기후변화에 따른 ‘손실과 피해’ 문제가 지난 6일 개한 제27차 유엔기후변화 총회(COP27)에서 사상 처음으로 공식 의제로 상정됐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이같은 국내 환경계 목소리를 반영, COP27 기간 국제사회에 밝힐 개도국 지원 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다울 그린피스 전문위원은 7일 "한국은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이다"며 "산업화가 늦었음에도 연간배출량이 빠르게 늘어나 이제는 누적 배출량도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장다울 전문위원은 "1인당 배출량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내 5위다. 이전에는 개도국으로 분류가 됐지만 이제는 선진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축 책임이나 개도국의 감축과 적응을 위한 지원에 책임과 역할 대비 기여도가 낮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이 OECD DAC(개발도상국의 원조를 위해 결성된 OECD 산하 기구)에 들어갔으니 인도적 차원으로 다른 선진국과 같이 개도국 지원에 더 나서자라는 의미가 있다"며 "또 실제 한국이 배출한 누적 배출량이 누적배출량 하위 129개국과 같은 상황인 만큼 기후취약국이 입은 인명 피해, 재산 피해, 인프라 피해 상황에 대해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느 국가가 어느 기간 어떤 방식으로 얼만큼 보상을 지원할지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남은 회의 기간 동안 논의되는 내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COP27가 개막한 전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이 작성한 ‘의제 채택’ 문서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따른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 해결에 중점을 두는 것을 포함해 기후변화의 악영향과 관련된 손실과 피해에 대응하는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이 이번 총회의 공식 의제로 채택됐다.

이 용어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명시적으로 정의가 내려진 바는 없다. 일반적으로는 기후 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따른 경제적 혹은 비경제적 손실을 가리킨다.

기후 변화가 유발한 해수면 상승, 홍수, 태풍, 가뭄, 폭염 등 자연재해에 따른 사망과 부상, 이재민 발생, 시설 파괴, 농작물 피해, 생물다양성 상실 등이 포함된다.

올해 여름에도 개도국의 기후변화 피해는 막심했다. 파키스탄에서는 홍수로 1700명이 숨졌으며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다. 피지에서는 해수면 상승을 피해 마을들이 통째로 내륙으로 이주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케냐에서는 가뭄이 지속되면서 가축들이 폐사하고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개도국들은 ‘유럽과 미국 등 현재 선진국들은 산업발전을 이루기 위해 수백년에 걸쳐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를 태웠고 오늘날의 글로벌 기후위기에 큰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현재 기후위기로 큰 고통을 겪는 개발도상국들에게 보상을 해야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도 그 책임에서 피할 수 없다. 지난 2020년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는 중국(배출량은 106억6788만t)이다. 다음으로 미국(47억1277만t)으로 2위를 기록했다. 전세계 배출량(348억725만t) 가운데 한국은 1.7%를 차지해 10위에 올랐다.

그동안 미국과 유럽은 ‘보상 책임’을 인정하는 데는 부정적 입장을 보여 왔다.

‘보상 책임’ 명목은 아니지만 개도국들의 기후위기 대응을 돕기 위해 선진국들이 돈을 내놓겠다고 한 적은 많다. 작년에는 선진국들이 오는 2025년까지 400억달러(56조원)를 개도국들에게 제공해 홍수 방지 시설 마련 등 기후위기대응을 돕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달 1일 발간된 유엔환경계획(UNEP) 기후위기대응 보고서는 이 액수가 개도국들이 필요로 하는 액수의 5분의 1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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