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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LTV 50%로 완화된다…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0.27 16:45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1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완화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해 우려가 크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이슈"라면서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까지 허용하겠다"고 했다.

LTV는 담보 대비 대출금액 비율이다.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가능 금액을 산출할 때 주로 이용된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70%, 규제 지역은 20~50%가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LTV 상한을 80%로 완화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규제도 완화된다. 김 위원장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주담대도 허용한다"며 "규제 완화를 할 건 하고 안정을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부와 협의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무주택자·1주택자의 경우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주담대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같은 방안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 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출 한도 확대가 자칫 가계 부채와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 수 있어 신중론을 펴왔으나, 최근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부동산 시장 심리가 빠른 속도로 냉각되자 시장 연착륙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내놓았다.

안심전환대출 지원 자격도 완화된다. 다음달 7일부터 주택가격요건을 기존 시세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한 2단계 접수를 실시한다. 소득요건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대출 한도는 최대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4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1단계 신청자도 확대된 대출한도 적용을 위해 재심사 신청을 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30년)이며 저소득·청년층은 0.1%포인트 우대해 준다.

이와 함께 금리상승기 이자상환부담이 가중돼 상환애로를 겪는 주담대 차주들을 대상으로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실직·폐업·질병 등의 경우 주택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인 주담대 차주에 대해 은행권은 분할상환, 최대 3년의 원금상환 유예를 지원하고 있는데, 대상자를 넓힌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은행권 실무 태스크포스(TF)에서 대상자 요건을 구체화하고, 내년 초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모범규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5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맞춤 자금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일시적 경영애로 대응을 위해 12조원, 취약기업 정상화를 위해 7조4000억원, 미래성장 지원을 위해 30조7000억원 등의 자금을 지원하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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