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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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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 발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0.25 13:49

가이드라인 발간과 병행해 간담회...제도개선 위한 세부계획 보완

현대차그룹 합작사 모셔널의 자율주행차량 이미지

▲현대차그룹 합작사 모셔널의 자율주행차량 이미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기술개발 편의 증진과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 촉진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25일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는 기술개발 중인 자율차의 실도로 시험운행을 허용하는 제도다. 레벨3 이상의 모든 자율차는 최소한의 안전운행요건을 갖추는 경우 허가를 통해 전국 모든 도로(교통약자 보호구간 제외)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가이드라인은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이용하려는 민간기관들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편리한 임시운행 허가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업계용 안내서 형식으로 제작됐다.

최근 자율주행 분야에 새롭게 진출하는 새싹기업, IT회사 등이 늘어남에 따라 신청절차, 허가기준 및 시험방법, 유의사항 등 전 과정을 상세히 안내해 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한다.

그간 허가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해 요건 미준수로 신청이 반려되거나 시험에 장기가 소요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시행착오가 줄어들고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임시운행 자율차를 활용한 셔틀, 택시, 무인배송 등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실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상으로 여객운송 실증이 가능한 시험·연구 범위를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유상운송 특례 등 관련 제도를 함께 소개했다.

아울러 안전한 시험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그간의 임시운행 자율차 교통사고 발생사례와 사고원인, 사고예방을 위한 권고사항도 수록했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 발간과 병행해 자율주행 관련 기업·연구기관 및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도 실시하면서 직접 청취한 애로사항을 토대로 제도개선을 위한 세부계획을 보완할 계획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자율주행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정책 수요자인 민간기관의 입장에서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임시운행허가를 비롯한 자율주행 관련 제도를 지속 정비하여 민간의 기술개발 편의를 증진시키고 산업저변 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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