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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통합 LCR 규제 정상화 조치 6개월 유예한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0.20 16:37
금융위

▲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금융위원회는 최근 단기 자금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확대하고 있다며 은행 통합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비율 정상화 조치를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0일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 재무 담당 임원과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LCR은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의 비율이다. 금융위기 등이 왔을 때 일시적으로 거액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규제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금융당국은 은행의 통합 LCR을 기존 100%에서 85%로 내렸다가 지난 7월부터 단계적 정상화에 나섰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단기자금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정상화 조치에 따라 12월 말까지 은행 통합 LCR 규제 비율을 92.5%로 하기로 한 것을 6개월 연장해 내년 6월 말까지 92.5%를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회사채, 기업어음(CP) 시장 등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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