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정희순 기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PP협의회가 20일 "정부가 추진 중인 프로그램 제작비 관련 세액공제 개선안이 조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협회에 따르면 해외 주요 국가의 프로그램 제작비 관련 세액공제율은 미국이 25~35%, 호주가 16~40%, 영국이 10%, 프랑스가 30%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만 공제받을 수 있다.
협회는 "현재 우리나라가 제작비 세액공제를 해주는 비율은 주요 선진국 대비 10분의 1 수준이어서 콘텐츠 산업 육성 및 고용 창출 등 경제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턱없는 수준"이라며 "세계무대에서 콘텐츠 경쟁을 펼치기에는 힘든 처지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공제 대상 범위도 문제로 지적했다. 공제 대상을 직접적인 제작 이외에 제작 투자비까지 확대해 오리지널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창작활동 지원에 대상 폭을 넓혀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9(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항에 따르면 조세특례에 해당하는 제작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작가, 주요 출연자, 주요 스태프 등 3가지 분야의 책임자와 계약체결을 모두 갖춰야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협회는 "이 조항을 완화해 제작역량이나 인프라 접근에 약한 중소PP들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연구를 진행해온 김용희 동국대 영상대학원 교수는 "희망 세액공제율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기업 규모별 10~23.8%까지 공제율을 높여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절감분은 재투자로 활용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다"라며 "세액공제가 제작투자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제언했다.
박성호 PP협의회 회장은 "지난 2016년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핵심으로 콘텐츠 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 조치됐던 세액공제가 K-콘텐츠의 마중물 역할을 해 온 것도 사실이지만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획기적인 지원이 빠르게 조치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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