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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의 담합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공정위는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항암제 복제약 출시를 막기 위해 담합한 영국의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AZ)와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 알보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6억4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본사와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2개사에는 11억4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알보젠 본사와 알보젠 지역본부, 알보젠코리아 등 3개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14억99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2016년 5월 알보젠이 2014년부터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항암제 ‘졸라덱스’의 복제약을 개발하고 있는 것을 알게됐다.
알보젠은 국내는 물론 유럽에서 졸라덱스 복제약 출시를 추진해 아스트라제네카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 인하를 우려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대상 의약품은 복제약이 처음 출시되면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는 기존 약가의 70%, 복제약가는 기존 오리지널 약가의 60%로 책정된다. 복제약이 추가로 출시되면 오리지널 약가는 더 내려간다.
이에 아스트라제네카는 알보젠과 협상을 벌여 지난 2016년 9월 알보젠이 복제약의 생산·출시를 금지하는 대신 오리지널 의약품의 독점 유통권을 알보젠이 갖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 계약을 담합으로 판단했다. 복제약 출시를 막아 환자가 인하된 약가의 혜택을 볼 가능성을 차단하고 복제약 연구·개발 의욕을 감소시켜 제약시장의 혁신을 저해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으로 인한) 매출액은 800억원 정도로 파악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밀접히 관련된 항암제 의약품 시장에서의 담합을 시정해 의약품 시장의 경쟁질서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