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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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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필요 없는 ‘LPG 가스냉방’ 인기… 보급 활성화 제도개선 주목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0.06 17:17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건축시설·군사시설 일부 LPG-GHP 보급 필요성 제기
각종 국가수혜대상 민간건물도 가스냉방 보급 의무화 대상 규정 요구 높아
확대되는 데이터센타·물류센터, 가스냉방 보급 시 대규모 수요 창출 가능

LPG배관망 사업-저장탱크

▲별도의 배관 설치가 필요 없는 LPG 연료를 이용해 가스냉방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진다.(사진은 한 지역에 설치된 LPG 소형저장탱크)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액화석유가스(LPG)를 활용한 가스냉방 보급 활성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별도의 배관 설치가 불필요한 LPG-GHP(가스히트펌프) 보급을 통해 가스냉방 보급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관련 제도개선 및 후속조치 이행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6일 한국에너지공단 등에 따르면 그동안 공단은 가스냉방 보급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책·제도 현황 조사, 간담회, 자문회의 등을 수차례 진행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가스냉방 이탈방지 및 신규 보급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마련된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가스냉방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건축시설이나 군사시설 일부 등 도시가스 공급 불가 지역에 LPG-GHP 보급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현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냉방설비 교체 시에는 ‘설비의 60% 이상 비전기식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및 가스냉방 설치 불가 지역은 이러한 냉방설비의 비전기식 설치가 의무화가 제외되면서 가스냉방 보급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에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건축하는 시설 중 연면적 3000㎡ 미만인 경우 △국방·군사시설 중 병영생활관, 간부숙소에 대해서는 비전기식 냉방설비 60% 이상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대상 LPG연료 가스냉방설비 도입 가능여부 실태조사, 주민의견 수렴 등 규정 개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연구용역 발주 및 협의체 구성이 제안된 상태다.

다만 전문가들은 사유재산에 대해 의무화 등 규제를 두게 되면 향후 민원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아 그에 따른 대응 논리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경우 섬 등 LPG연료 수급 자체가 어려운 지역이 있을 수 있으며, 군부대 등 외곽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LPG 연료 보관 장소 및 수급을 위한 이동이 필요해 추가적인 대안 마련 또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국가수혜대상 민간건물에 대한 가스냉방 설치 확대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가산업단지 내 위치한 건축물은 현재 국가로부터 취득세, 재산세 등 세금혜택을 받고 있다. 단지 내 업무시설·연구소 등 일반건축물도 대기업 공업·산업 단지 내 위치해 산업용 전력요금으로 적용되는 등 수혜를 받는다.

이에 따라 이들 건물을 가스냉방 설치 의무화 대상으로 확대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관련 업계에서도 현재 군부대 및 사립학교의 경우 보조금 수령 및 요금할인 등의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해당 건축물에 대해 가스냉방 설치 의무화 등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2(분산형전원의 범위)에 수요관리 목적으로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분산형 전원으로 인정해 민간 의무화 및 지원제도 추진 기반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단지 내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을 대상으로 저리로 가스냉방설비를 융자할 수 있는 지원사업 추진도 가능할 전망이다.

민간 건물에 대한 가스냉방 신규 수요처 확보도 기대된다.

특히 데이터센터의 경우 장비 열을 식히기 위한 목적의 냉방을 위해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에 부하관리 차원의 가스냉방 보급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등 비대면 기류 확산에 따라 데이터센터·물류센터 등의 시장규모는 더욱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현재 국내 158개 규모의 데이터센터는 2024년까지 24개소가 추가 건립 예정이다.

물류센터의 경우 가스냉방 보급 시 대규모 수요 창출이 가능하다. 냉동창고 등 국내 물류창고 수는 지난해 기준 총 3679개, 면적 합계 4363만㎡에 달한다.

이와 함께 이번 제도개선(안)에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이탈방지 및 사업 고도화 방안 마련 △흡수식 냉온수기 민간조달시장 입찰방식 개선 △과도기 기간 타 제도 연계를 통한 CHP-가스냉방 보급 확대 △열병합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요금제 개선 등 다양한 가스냉방 제도개선 방안이 제시돼 제도개선으로 이어질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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