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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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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부세 상한 적용 대상자 약 31만명…2017년의 72배 수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0.03 11:17

세 부담 상한 적용 대상, 해마다 증가…2017년에는 4301명 뿐



1주택 등 기본세율 대상자 16만명…다주택자(14만명)보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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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법정 한계치까지 부담한 사람이 3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의 72배에 달하는 규모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인원은 30만9053명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은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세·종부세 합산 세액이 전년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고 있다. 1주택자 등 기본세율 대상(인별 1주택·일반 2주택)의 경우 전년의 150%, 다주택자(조정 2주택·3주택 이상) 등 중과세율 대상은 전년의 300%까지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한다.

세 부담 상한 적용 대상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한 데다 세 부담을 결정짓는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세 부담 상한 적용 대상은 지난 2017년 4301명에서 2018년 1만2159명, 2019년 6만2358명, 2020년 12만855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는 30만9053명으로 2017년의 71.9배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는 종부세 중과 대상인 다주택자보다 기본세율 대상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 부담 상한 적용 대상 가운데 종부세 기본세율 대상자는 16만1831명으로 전체의 52.4%를 차지했다. 중과 대상자 14만7222명(47.6%)을 웃도는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의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해 종부세를 납세한 인원은 13만6199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부청(7만6084명), 부산청(3만3517명), 인천청(2만5774명)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현행 제도상 종부세는 올해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아 납부하더라도 내년에는 초과 세액 합산분부터 다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올해 초과 세액 상당분은 내년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전체 세 부담 상한 초과 세액은 2418억원으로 지난 2017년(5억원)의 약 468배에 달한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정부 5년간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 또한 적지 않게 늘었다"며 "징벌적 과세로 왜곡된 현행 종부세를 신속히 개편해 과세 불형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girye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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