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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정부의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시행 근거를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원인 투아웃은 규제 1개를 신설·강화할 경우 그 규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게 골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미국 규제비용관리제 운영 성과와 시사점’ 자료를 통해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행한 규제비용관리제로 뚜렷한 성과를 거뒀지만, 대통령 행정명령에 근거하다 보니 차기 정부에서 제도가 폐지됐고 규제 비용과 규제 수가 급증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부처별로 규제 비용 절감 목표를 할당하고 이를 초과하면 규제 신설을 불허했다. 부처별로 규제비용 절감목표를 할당(regulatory cap)해 이를 초과하면 규제신설을 불허했다. 목표달성 불가시 목표 미달 이유와 규모, 목표달성 일정 및 방법 등을 제출토록 하는 등 강력하게 관리했다. 매년 규제비용 감축 목표와 실적도 투명하게 공표했다.
제도 시행 결과 4년간 감축된 규제 비용이 1986억달러로 사전 공표한 목표를 2.5배 초과 달성했다. 신설 규제 1개당 기존 규제 5.5개가 폐지됐다.
다만 지난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정부와 달리 규제 강화를 추진하면서 규제비용관리제가 폐지됐다. 이후 1년간 미국의 규제 비용과 규제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규제 비용은 2015억달러로 트럼프 행정부 4년간 합계(648억달러)의 3배에 달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7월부터 총리 훈령을 근거로 규제 1개 신설·강화 때 동등한 규제 비용을 지닌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원인 원아웃’ 수준의 규제비용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6년간 1조3700억원의 순 비용을 감축했지만, 부처별 감축 목표나 인센티브가 없어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규제 비용만 관리하면서 규제 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게 전경련 측 분석이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 규제비용관리제는 총리 훈령에 근거해 지속가능성에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며 "감축 목표도 없고, 규제건수는 관리되지 않아 성과창출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비용관리제 개편시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용과 규제건수를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며 "부처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부처별 목표설정 및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