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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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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망 이용대가’ 법안 유튜버에 불리하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9.27 15:47

‘망 이용대가’ 이슈에 넷플릭스 이어 구글도 참전



"소규모 CP는 관련 법 적용 안받는다"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망 이용대가 관련 법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ICT(정보통신기술)업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글로벌 CP(콘텐츠사업자)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넷플릭스와 구글 등 글로벌 CP사들은 급기야 ‘법안 통과 시 결과적으로 크리에이터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는 경고도 서슴지 않고 있다.

◇ 여론몰이 나선 구글…ISP도 반발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 달 초 시작하는 국정감사에 구글과 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을 부를 전망이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증인?참고인 채택을 확정짓지는 못했지만 최근 관련업계에서 망 이용대가 관련법을 두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오는 6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에 빅테크 기업인을 소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 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SK브로드밴드와 3년째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넷플릭스에 이어 최근에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까지 관련 법 도입에 반발하고 나서 갈등이 과열된 양상이다. 유튜브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망 이용료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방식을 바꿀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가 하면, 국내 크리에이터들에게 관련 법안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에 나서달라고 독려했다.

빅테크 기업의 이 같은 행보에 정치권과 ISP 측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 입법 과정에 외국계 기업이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는 일이 극히 이례적인 데다, 관련법이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 자체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전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성명을 내고 "구글·넷플릭스와 같은 일부 글로벌 CP는 단지 해외 사업자로서 국내법과 규정의 미비한 점을 이용해 어떻게든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명분을 찾고 있다"며 "인터넷 네트워크와 같은 디지털 인프라는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설로 합당한 대가 인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 망 이용대가 관련법, 창작자에게 불리하다는데…진짜?

여론몰이에 나선 유튜브의 주된 논리는 관련법 시행 시 창작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실상을 따지고 보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7건의 관련법은 모두 일정 규모 이상의 CP에게 망 이용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소 CP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글로벌 CP의 망 무임승차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1년 10월~12월 국내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의 트래픽 양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구글이 국내 트래픽 양의 27.1%를, 넷플릭스가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망 이용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고 버티는 두 CP의 합산 트래픽 양이 전체 트래픽의 3분의 1이 넘는 셈이다.

다만 국내 콘텐츠 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글로벌 CP의 보복 조치다. 국내 최대 MCN(다중채널네트워크) 기업 샌드박스네트워크의 이필성 대표는 최근 관련 토론회에서 "관련법안이 K-콘텐츠 산업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우려된다"라며 "글로벌 CP가 국내 정책을 소극적·우회적으로 운영하면 결국 피해는 국내 콘텐츠 크리에이터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관련법이 창작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또 하나의 ‘갑질’"이라며 "인앱결제 이슈 등으로 CP에 피해를 입히며 비난을 받고 있는 구글이 망 이용대가 이슈에서 CP 얘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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