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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벌떼입찰' 막는다…'1사1필지·택지환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9.26 18:38

원희룡 국토장관, 벌떼 입찰 근절을 위한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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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공택지에 대한 건설사들의 이른바 ‘벌떼입찰’을 막기 위해 1사 1필지 제도가 도입되고 법규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택지가 환수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벌떼 입찰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최근 3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사 133필지에 대해 추첨 참가자격 미달 여부, 택지 관련 업무의 직접수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직접 현장점검을 완료한 10개사 및 서류조사만 실시한 71개사 등 총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을 확인한데 따른 조치다.

우선 1사 1필지 제도를 내달 중 도입한다. 공공택지 공급에 있어 벌떼 입찰을 원천 차단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추첨에 참여 가능한 모기업과 계열사의 개수를 1필지에 1개사로 제한하기로 했다.

공공택지 경쟁률이 과열되는 규제지역(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의 300세대 이상 택지에 오는 2025년까지 시행하고 성과를 점검한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점검체계와 제재도 강화한다. LH 등 공공택지 공급자가 당첨업체 선정 즉시 지자체에 해당 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 등을 점검 요청하고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택지공급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페이퍼컴퍼니 사전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대여 시 현재는 대여자만 제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차용자, 알선자, 공모자도 모두 제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택지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모기업(타 계열사 포함)의 부당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택지 당첨 업체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 택지공급 계약을 해제하고 향후 3년간 택지공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택지공급 계약 등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소속 직원으로 제한(2년 이상 재직자 원칙)하고, 위임장과 함께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택지공급 절차도 개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방안이 시행될 경우 그동안 일부 주택건설사들의 계열사 동원 불공정 입찰 관행이 없어지고 제대로 된 시공 능력을 갖춘 건설사들의 참여기회가 확대돼 주택 품질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원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는 일부 특정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으로 공공택지를 낙찰 받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며 "3기신도시 등 향후 대규모 공공택지에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 있는 업체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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