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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노란봉투법’ 반발 확산…경총 이어 전경련도 "노조방탄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9.25 11:08

국회 환노위에 의견서 전달 "노조에 지나친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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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사진=전경련)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재계가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이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역시 이 개정안이 ‘노조방탄법’이라며 국회에 반대의견을 냈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전경련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

전경련은 "노란봉투법은 노조에 면죄부를 주는 ‘노조방탄법’으로 법 스스로 불법을 보호하는 꼴이 된다"며 "헌법 제23조에 명시된 재산권도 명백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에서도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고 면책 규정도 없다"며 "노란봉투법으로 노동계가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까지 파업을 일삼고 노동운동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1000명 기준 파업에 따른 연평균 근로 손실일수가 38.1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영국(17.8일) 미국(8.2일), 독일(4.6일), 일본(0.2일)과 비교해 훨씬 많은 수준이다.

전경련은 지난 5년간 주요 기업의 파업과 불법행위에 따른 생산손실액을 총 6조5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경련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제도는 사측이 노조의 불법행위를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 "현행법에서도 노측이 손해배상 소송 면책을 요구하면 사측은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제단체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국회 측에 반대의견을 전한 것은 경총에 이어 두 번째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난 14일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 우려가 담긴 의견서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은 불법 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우리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불법행위자가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 법 질서의 기본 원칙인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행위자만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공동 발의했다. 기업은 불법행위로 인해 거액의 피해를 보더라도 노조에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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