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김연숙

youns@ekn.kr

김연숙기자 기사모음




민간 직수입 가스 국내 제3자 처분 허용 법안 특혜 논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9.25 10:51

황운하 의원 대표 발의 '국가자원안보특별법안'…자원안보 위기 발생 또는 현저한 발생 우려



도시가스업계 "직수입자 편익만 높이는 특혜" vs 직수입사 "위기 발생 시 민간자원 활용은 당연"

_DS30111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에 정박한 LNG선.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최근 국회에 제출된 ‘국가자원안보특별법안’이 특정 사업자 특혜 논란을 낳고 있다. 특혜 논란의 대상은 ‘민간 직수입자가 도입한 도시가스를 국내 3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다.

도사가스업계는 법안 발의 목적인 에너지 수급안정과 무관하게 민간 직수입자의 편익만 높이는 조항이 포함됐다며 특혜논란을 제기했다.

반면 민간 직수입자들은 천연가스 수급위기 발생 시 민간자원까지 적극 활용하자는 것은 당연한 조치로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발의된 특별법은 36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 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핵심자원의 수급·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천연가스반출입업자,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가 그 도시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도시가스업계는 이미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별도 특례 형식으로 추가 신설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현행 도시스사업법 제10조의6 자가소비용 직수입자 등의 처분제한 조항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는 수입한 천연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다만, ‘천연가스의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

결국, 현행법(도시가스사업법)에서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민간 직수입자의 천연가스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미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 제32조에 추가해 특별히 처분 특례를 규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도시가스업계 관계자는 "특별법 36조는 오히려 보다 확대된 국내 제3자 재판매를 조장할 수 있는 특혜조항으로 직수입 확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특별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며 "직수입 물량의 재판매는 국가 에너지 위기대응 전략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직수입자의 영업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 특례의 당위성이 없는 만큼 법안 36조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문했다.

현재와 같은 천연가스 수급위기의 최우선 과제는 범정부적 차원의 천연가스 확보전략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 천연가스 수요의 70% 이상을 공급하는 한국가스공사가 국가 수급의무를 책임지고 있다"며 "비상위기 시에는 천연가스 수급안정을 위해 직수입자들이 우선적으로 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에 처분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어 "국가에너지 위기사태에 대비해 개별법 차원의 단헐적·사후적 위기 대응체제를 종합적 위기대응 능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에 공감한다"며 "도시가스업계도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간 직수입자들은 정면 반박했다.

한 민간 직수입사 관계자는 "현재 민간 LNG직수입사업자는 국가 에너지 위기 발생 시 정부, 한국가스공사 등 ‘관(官)’과 함께 주도적으로 위기 대응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중요한 축"이라며 "자원의 무기화, 글로벌 경제위기가 급증하는 시기에 민·관 할 것 없이 모두 선제적, 능동적으로 자원에너지 확보에 국력을 집중하기 위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youns@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