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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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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용적률 기준 완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9.22 14:57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도시계획 심의 통과
친환경 건축 등 공공성 확보에 비례해 용적률 완화
고척동 한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도 가결

서울 아파트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시가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고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지침이 될 법정계획인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6년 수립한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그간 사회·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계획안을 마련한 것이다. 공공성 확보에 비례해 항목별 용적률 증가 허용량 등의 조정이 쉽도록 내용이 수정된 게 주요 골자다.

또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단지 내 키움센터와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충분히 조성하고 친환경 건축 등을 유도하는 내용의 리모델링 운영기준도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담장허물기, 키움센터, 어린이놀이터 등 커뮤니티 시설을 추가 확보하고 공유하거나 주차장 개방 등 단지 개방을 적극 유도하는 식이다. 친환경 건축에는 ZEB(Zero Energy Building),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지역 공유,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이 해당한다.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자금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한 건축·교통 통합심의 운영 등도 계획에 포함됐다. 이밖에 △세대 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공공성 확보 △공공지원제도 마련 등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기본계획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로구 고척동 한효아파트

▲서울 구로구 고척동 일대 한효아파트 재건축 사업 위치도. 서울시

전날 도계위는 서울 구로구 고척동 일대 ‘한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1985년 준공된 한효아파트(290가구)와 삼두빌라(19가구)가 24층 이하, 5개동, 440가구(공공주택 포함) 규모로 재건축된다. 추가로 전용면적 59·79·84㎡ 등 다양한 면적의 공공주택 33가구도 들어선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효아파트 인근 남부교정시설 이적지(고척아이파크) 개발이 올해 완료될 예정"이라며 "한효아파트 재건축까지 완료되면 해당 지역 일대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irye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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