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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15일부터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이같이 결정,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 건축비 상한금액(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기준)은 185만7000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오른다.
앞서 정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두 번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고강도 철근과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는 비정기적으로 조정하는 제도 역시 운용 중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기본형건축비를 1.53% 올렸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률은 7월 고시에서 이미 반영된 고강도 철근(10.8%)과 레미콘(10.1%) 이외의 자재가격과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재값은 3월 고시 이후 합판 거푸집(12.83%)이 가장 많이 인상됐고, 전력케이블(3.8%)과 창호유리(0.82%) 등도 올랐다. 노임단가는 건축목공(5.36%), 형틀목공(4.93%), 콘크리트공(2.95%) 등의 순으로 올랐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 가산비) 산정 시 적용되며 이번 인상분은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 인상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시장 환경 자체가 압박감이 있는 상황에서 기본형건축비가 오르면 분양가는 당연히 오를 것이다"며 "다만 국토부에선 너무 오르게 되면 분양성이 떨어지게 되다보니 인상폭에 대해선 조심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택사업의 수익성 개선에 다소 숨통이 트인 느낌이다"면서도 "다만 공사비 상승이 결국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미분양 사태 등 거래 급감으로 위기감을 느끼는 등 주택 시장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