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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노후원전, 재가동 승인 후 3개월 간 150회 ‘가동정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9.14 16:22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태풍 ‘힌남노’의 여파로 신고리 1호기 원자력발전소(원전) 가동이 중단되는 등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재가동을 승인받고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원전이 정지하는 사고가 150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원전 재가동(임계) 승인 이후 원전 정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재가동 승인 후 석 달 내 원전이 정지된 사고가 전국 21개 원전에서 150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재가동 승인 당일에 원전이 정지한 사례도 있었고, 하루 만에 정지된 사례도 6건이나 됐다. 승인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정지한 건만 44건이었다. 

 

원전별로 살펴보면 승인 후 3개월 이내 정지 건수는 고리2호기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빛 2호기(17건), 월성 1호기(15건), 고리 3호기(14건), 한빛 1호기(13건), 한울 2호기(10건) 순이었다.

 

지난 6월에는 상업 운전을 시작한 지 39년이 된 고리 2호기가 재가동 승인을 받고 일주일 만에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원전의 안전 신화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노후 원전의 안전성이 명확히 담보되고 있는지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 원전 업계 관계자는 "재가동 승인 3개월 이내 정지된 총 150건 중 120건은 2007년 이전 발생한 것으로, 최근 10여년간 재가동 승인 후 3개월 내 원전 정지 건수는 현저히 감소했다"며 "이는 발전소의 운영과 설비관리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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