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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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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밀린 종부세 1년 만에 ‘2배’ 급증했는데 서울은 증가율 하위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9.13 08:06
금리 인상·거래 침체에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2천749억원 증발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체납액이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보다는 그 외 지방 종부세 체납액 증가율이 더 가팔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부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은 총 5628억원이었다. 이는 2020년(2800억원) 두 배를 넘는다.

종부세 체납액은 2017년 1701억원에서 이듬해인 2018년 2422억원으로 급증했다. 그 뒤 2019년 2761억원, 2020년 2800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체납액이 두 배로 늘어나면서 역대 처음으로 5000억원 선도 넘은 것이다.

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2017년 270만원에서 2018년 340만원으로 늘었다.

이후에는 2019년 330만원, 2020년 320만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작년에 570만원으로 다시 대폭(78.1%) 증가했다.

종부세 체납 건수는 2017년 6만 4073건, 2018년 7만 923건, 2019년 8만 3132건, 2020년 8만 6825건, 지난해 9만 925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는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에 더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까지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종부세 부과 대상·세액 부담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지역별 종부세 체납액은 7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대전청 증가폭이 가장 컸다. 대전청 체납액은 377억원을 기록해 전년(112억원) 대비 3.4배(236.6%)로 늘었다.

이어 인천청(224.9%), 광주청(196.8%), 대구청(176.0%), 부산청(169.7%), 중부청(157.9%), 서울청(36.4%) 순이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지방에서 종부세 체납액이 급증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보유세(종부세·재산세)를 강화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은 2020년 66만 7000명에서 지난해 94만 7000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부과 세수는 1조 8000억원에서 5조 7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 기간 1인당 평균 세액은 269만원에서 601만원으로 올랐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종부세법이 일부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되지만, 여전히 골간은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담세력 회복을 위해 종부세 특례 적용에 대한 국회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일부 다주택자에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 종부세 기본세율(0.6∼3.0%)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해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다.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은 현재 6억원에서 11억원(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으로 올라가고, 최대 80%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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