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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강화 (PG). 연합뉴스 |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세 미만 종부세 결정 인원은 673명으로, 이들의 세액은 16억5100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세액은 약 245만원이다.
2020년 총 366명에게 7억3600만원이 부과됐던 것에 비해 약 83%, 세액은 약 124% 늘어난 수치다.
종부세 납부 대상 미성년자 수는 2017년 180명(2억4100만원)에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이 기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데다 공시가 현실화 등 정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넘으면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이다.
최근 미성년자의 부동산 양도소득 규모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귀속 부동산 양도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1028명으로, 이들의 양도소득금액 합계는 593억원에 달했다. 2017년(409억원), 2018년(407억원), 2019년(428억원) 등 400억원대를 이어오다 2020년 급증한 것이다.
강 의원은 "미성년자의 부동산양도소득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납부액 증가는 국민의 다수인 중산층과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부동산 관련 편법적인 상속과 증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과 아울러 부동산 재산에서 특정 계층으로의 부의 집중을 막기 위한 조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