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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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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세입자 못 돌려받은 돈 1089억원…월 역대 최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9.12 10:29

HUG 대위변제한 보증금도 83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
‘악성 임대인’ 203명…1년 2개월만 200명 돌파

연합뉴스 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 높은 아파트(PG).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지난달 집주인으로부터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돈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과 건수가 각각 1089억원, 511건 집계돼 월간 기준 역대 최대·최다를 기록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과 건수가 각각 1000억원, 500건을 넘은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은 2013년 9월 처음 출시됐다.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상품 사고액은 HUG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고액은 2016년 34억원에서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이었고 지난해는 5790억원까지 폭증했다.

특히 올해 1~8월에는 이미 5368억원에 달해 지난 한 해 전체 사고액에 육박하는 중이다. 여기에 월간 기준으로도 종전 최대 기록이었던 지난 7월의 872억원, 421건으로 훌쩍 넘어섰다.

아울러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보증금 액수(대위변제액)도 지난달 830억원(398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종전 최대치였던 지난 6월(570억원) 대비 약 1.5배로 급증한 수치다.

이처럼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이로 인해 나라가 일단 공적 재원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보증금이 모두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세입자에게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관리 대상에 오른 ‘악성 임대인’(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은 지난 7월 말 기준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총 203명으로, 지난해 5월(108명) 100명을 넘은 데 이어 1년2개월 만에 200명 선도 돌파했다.

특히 악성임대인에게 피해를 본 세입자 중 30대 이하 관련 사례가 2808건으로 전체(3761건)의 74.7%를 차지했다. 이들 피해 보증금은 총 5809억원으로 전체 피해액(7824억원)의 74.2%를 차지했다. 악성 임대인들로부터 피해를 본 임차인 4명 중 3명은 2030 세대인 셈이다. 이들의 1인당 평균 피해액은 2억원이 넘었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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