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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내년 2월 발의...마스터플랜 2024년 중 마련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9.08 18:31

국토부,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정부-지자체 투트랙으로 병행 공동 수립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기념 촬영하는 원희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원희룡 장관,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내년 2월에 발의할 예정이다. 또 정부와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가 ‘투트랙’으로 오는 2024년까지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신속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원재 국토부 1차관, 신상진 성남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등이 참석했다.

원 장관과 5개 지자체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1기 신도시는 준공된 지 30여년이 경과됐고 노후화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심화되고 있어 도시기능 강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법·제도 등 여러 가지 제약요건을 고려할 때 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 간 협력적 관계 하에 공동으로 정비를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원활한 신도시 정비와 마스터플랜 실행의 법적 지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내년 2월에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지자체간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 마련을 위한 관련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다.

또 최대한 속도감 있게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을, 각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병행해 공동 수립하는 방식으로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으로 도시기능 성장 방안·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설치 방안·지자체 정비계획과 연계한 특례 및 적용기준·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함께 주거지·토지이용관리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용적·건폐율 등 밀도계획, 이주대책 등 주거안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국토부·지자체의 마스터플랜 수립 즉시,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절차에 바로 착수할 수 있으므로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된다.

아울러 신도시별 총괄기획가(MP) 제도를 운영하고 각 지자체별로 이를 지원할 MP 지원팀과 주민참여기구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추진체계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 경기도, 5개 신도시 지자체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적·행정적 실무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정비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마스터플랜의 주인은 지자체와 신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다"면서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마스터플랜이 될 수 있도록 투트랙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강화된 소통체계를 활용해 앞으로 1기 신도시 주민들에게 정책 추진상황을 제때, 수시로, 충분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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