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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에 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은 1가구 1주택자로서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공제 도입은 일단 불발됐다. 이에 오는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혜택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사 주택 2년 내 처분하면 1주택…상속·지방 저가주택도 주택 수 제외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 등의 이유로 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 수 제외 특례가 도입된다.
이사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우선 이사를 위해 새 집을 구입한 경우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준다.
상속 주택은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되,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주택 지분을 40% 이하로 상속받은 경우도 무기한으로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적용한다.
수도권이나 특별자치시·광역시 외 지역에 위치한 지방 저가 주택 역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종부세를 매긴다.
이로써 올해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현행 세법은 다주택자가 아닌 1세대 1주택자에게 다양한 세금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종부세율이 최고 6%(다주택 중과세율 1.2∼6.0%)에서 3%(기본세율 0.6∼3.0%)로 내려간다.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도 현재는 6억원에 불과하지만, 1세대 1주택자라면 11억원까지 공제를 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세금을 내더라도 고령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전년 대비 세액 또한 최대 1.5배(세 부담 상한 150%)까지만 늘어날 수 있도록 상한을 둔다.
특례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으로 추산된다.
◇ 1주택 특별공제 불발에 34만명 혼란 예고
1세대 1주택 특별공제는 이날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올해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금액을 현재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14억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불발되며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은 14억원이 아닌 기존 11억원으로 일단 유지됐다.
1세대 1주택자 중 공시가격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이 정부·여당 안에서는 종부세 면제 대상이었지만, 현재 여야가 합의한 기준으로 보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된다는 의미다.
시가 기준으로는 14억6000만원(공시가 현실화율 75.1%)에서 18억6000만원 사이 주택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여야는 올해 집행을 전제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으로, 향후 합의 내용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21만4000명의 세금 부담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부 공동 명의자 12만8000명의 경우 특별공제 도입 여부에 따라 명의를 변경해야 할 수 있다. 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