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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국토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현장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건설 사업자가 경영여건에 따라 건설업을 보다 쉽게 겸업할 수 있도록 복수면허 관련 건설업 등록 기준의 중복 특례를 확대한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건설업체 자재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계약 금액 조정을 위한 물가 변동 시행 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건설공사 무사망사고시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현행 시공사뿐만 아니라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도 적용해 업계 건설공사 안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확대한다.
건설현장 내 사고발생시 시공사·감리사의 발주청·인허가기관에 대한 건설사고 신고의무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사건발생 초기 응급조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토목현장 경력만 인정하던 석공기능사는 건축 현장 경력도 인정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기준을 개정한다.
상시 근무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설 기술인의 겸직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교통분야 중복 규제를 개선하고 모빌리티 신산업에 대비하기로 했다.
복합환승센터 실시계획에 여객터미널 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 복합환승센터 실시계획 인가와 별도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사시행 인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한다.
기존 종이 또는 플라스틱 카드 형식으로 발급되던 250㎏ 이상의 드론을 조종하기 위한 자격증명서는 모바일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내연기관 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자동차 제원표를 자율차 등 미래형 자동차의 특성을 반영해 개정한다.
아울러 개발행위허가 간소화 등 입지 관련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경미한 건축물 증축 및 대지확장에 대해서는 30일 이상 소요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린벨트 내 영농활동에 필요했지만 허용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신고에 따른 설치대상으로 추가한다.
이와 함께 동물병원이 1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륜자동차 번호판에서 지역표기를 삭제하는 방안 등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오는 6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국민들의 국토교통분야 규제개선과 관련된 의견을 직접 듣고 접수된 안건을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헤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토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담아 국토부 누리집에 직접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면서 "국토교통 분야 규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에 한층 더 귀기울이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