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김준현

kjh123@ekn.kr

김준현기자 기사모음




계약 직후 집주인 대출-매매금지...전세사기 '원천봉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9.01 15:36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방지 방안’ 발표



임차인 정보제공 확대 및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대출 제공

2022090201000080400002531

▲전세보증보험(CG).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전세계약 체결 직후 집주인의 해당 주택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이 금지된다. 또 집주인이 전세계약을 맺기 전 임차인에게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체납 세금이나 대출금 등이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는 1억6000만원까지 저리로 긴급대출이 제공되고 최장 6개월까지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치밀해지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게 됐다.

먼저 전세계약 직후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는 ‘꼼수·사기’를 막는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명시토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그 효력은 당일이 아닌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행 법률·시스템상 확정일자를 받는 즉시 임차인에게 법적 대항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직 어려워 시스템 정비를 추진하고, 그전에라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특약 신설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권에도 주택담보대출 시 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도록 하고,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전세보증금을 감안하도록 시중 주요 은행과 협의하기로 했다.

임대인에게는 전세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규모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부여된다. 전세계약 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대인의 미납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에 적용되는 주택가격은 현재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낮춘다.

HUG는 신축 빌라 등은 시세 산정이 어려워 공시가격의 150%를 집값으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때 전셋값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해 ‘깡통전세’를 악용한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전세사기범에 대한 처벌은 강화한다. 전세사기 가해자에게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 사업자의 경우 등록 말소를 추진한다.

원 장관은 "청년층이나 서민에게 전세자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며 "더는 전세사기 범죄로 가정이 망가지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