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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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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특별공제 ‘없던 일로’…9만3000명 종부세 부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9.0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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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1주택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이 야당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이에 따라 특별공제 기준선 변경(14억원)으로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던 1주택자 9만3000명이 종부세를 물게됐다. 다만 10만명에 달하는 일시적 2주택자는 종부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됐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2주택자가 된 1세대 1주택자들에게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등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사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 수 제외 특례 도입에 합의했다.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으로 추산된다.이들은 기존 법상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최고 6%(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기본세율(0.6∼3.0%)을 부과받게 된다.

비과세 기준선도 현재 6억원에서 11억원(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으로 올라가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전년 대비 세액 또한 최대 1.5배(세 부담 상한 150%)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상한을 두는 만큼, 올해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만 60세 이상·주택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인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주택 1채를 오랫동안 보유한 8만4천명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1세대 1주택 3억원 특별공제안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은 정부·여당 안인 공시가 14억원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기존 공시가 11억원이 유지된다. 1세대 1주택자 중 공시가격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이 정부·여당 안에서는 종부세 면제 대상이었지만 이날 여야가 합의한 기준으로 보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된다는 의미다. 시가 기준으로 14억6000만원(공시가 현실화율 75.1%)에서 18억6000만원 사이 주택이다.

당초 정부·여당은 올해 기본공제 금액 11억원에 특별공제 금액 3억원을 도입해 1세대 1주택자의 공제 금액을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100%에서 60%로 하향하고, 추가로 특별공제를 도입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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