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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보고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그간 임차인은 위험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고 전세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금융 등 적절한 대응방법을 알지 못해 자력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또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전세사기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적 공조체계가 미흡했고 전세사기 가해자에 대해서는 형사벌 이외의 별도 처벌근거가 미약해 범죄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먼저 임차인에게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계약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모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구축된다.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보증금 반환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한도 주어진다. 전세계약 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전세계약 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임대인의 미납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도 반영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임차인이 담보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우선 돌려받던 최우선 변제금액을 올 4분기에 상향시킨다. 현행 서울 5000만원, 과밀억제권역 4300만원으로 설정된 변제금액을 현실에 맞춰 더 올린다.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 발생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선한다. 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해당 물건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도 마련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는데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임차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HUG가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임차인이 HUG 홈페이지 또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App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의 시장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전세 사기를 신고하면 지급되는 포상금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축 빌라와 같이 전세 사기가 많은 주택의 적정 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믿을 만한 감정평가사를 추천 받아 가격을 산정하고 공시가 적용을 기존 150%에서 140%로 낮추는 등 주택가격 산정체계를 개선한다. 정부는 매월 실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의 전세가율을 전국은 시·군·구 단위,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로 확대해 공개하고 보증사고 현황과 경매낙찰 현황도 시·군·구 단위로 제공할 방침이다. 전세피해가 우려되는 지자체는 별도로 통보하고 지자체와 중개사 등을 통해 이상거래 및 위험매물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임대차 계약 시 확인해야 하는 주의사항 등을 핵심 체크리스트, 카드뉴스 등으로 배포하는 등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도 늘려 나간다. HUG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서비스, 임시거처 마련, 임대주택 입주, 법률상담 안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선 내년 1월부터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해 가구당 1억6000만원까지 연 1%대 초저리 자금대출도 지원할 방침이다. 전세사기에 특히 취약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추가 지원해 보증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HUG가 강제관리 중인 주택 등을 시세의 30% 이하로 임시거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임차인의 긴급 주거불안도 해소한다.
이와 함께 악의적인 전세사기가 더 이상 시장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대부분의 과제에 대해 연내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늦어도 내년까지는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하는 한편,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원칙 하에 대책을 마련했다"며 "더 이상 전세사기 범죄로 가정이 망가지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