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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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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규제 확 풀어 도시재정비 활성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9.01 13:52

‘2030 서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녹지 확대·높이 완화·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도시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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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가.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시가 서울 내 정비구역을 늘리고 높이 제한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녹지 공간을 확대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서울시가 침체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을 재정비한다고 1일 밝혔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상업, 준공업, 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시 차원의 법정계획이다. 지난 2016년 ‘2025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재정비 시기인 5년이 도래한 데 따라 개선안을 마련했다.

시는 2025 기본계획이 경직된 높이계획과 축소된 정비예정구역 등을 중심으로 수립돼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 등 시 정책방향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개발·정비 활성화를 통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신(新) 도시공간 조성’이라는 비전을 설정했다. 비전 목표 3가지는 △중심지 기능 복합화로 성장하는 도시 △녹지와 빌딩이 어우러진 녹색도시 △서울도심 도심부 직주균형으로 활력 넘치는 직주혼합도시 등이다.

우선 서울도심 도심부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6년 해제됐던 동대문 일대를 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4월 동대문 일대를 ‘뷰티·패션사업 핵심거점’으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한 바 있다.

도심부 외 지역은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의 기능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선별된 11곳을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한다.

지역별로 육성·촉진하고자 하는 용도를 도입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약 40년간 유지됐던 구역별 부담률을 현황 여건에 맞게 재정비할 방침이다.

또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서울도심 도심부 녹지조성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조정하기로 했다.

서울도심 도심부는 빌딩숲과 나무숲이 어우러지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원 확보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민간 대지 내 지상부 중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 개념을 신규 도입했다.

정비사업 시 대지 내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줄어드는 밀도의 보전을 위해 기존의 90m 이하로 경직돼있던 높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공개공지 초과 조성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 인센티브도 적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개방형 녹지 의무확보기준 초과설치 시 도로의 녹지화를 통한 건축협정, 공동개발 시 가로지장물의 지중화, 지상부 녹지와 연계한 저층부 개발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신규항목을 추가했다.

이와 더불어 직주혼합도시 조성을 위해 서울도심 도심부는 도심 거주인구의 특성을 고려해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코리빙하우스, 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할 계획이다.

주거를 주 용도로 도입할 시 주거 비율을 전체 용적률의 90% 이하로 적용하는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역상황을 고려해 영등포 및 광역중심은 최대 80%, 12지역 중심은 최대 90%로 주거비율을 계획했다.

또한 주거 도입 시 주거복합비율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종전 50%에서 최대 100%로 확대해 도심 공급을 늘린다. 상업지역에서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시는 기본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도시활력 증진과 시민개방공간 확보로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 및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 등 서울시의 여러 정책의 실행 수단을 마련했다"며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13일까지 주민열람 공고를 실시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girye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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