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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가 모습.연합뉴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국민의힘·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종부세법 개정안을 전격 합의했다.
여아가 처리에 합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또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11시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기존 공시가 11억원에서 3억원 올린 14억원으로 하자는 방안을 먼저 제시했다.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은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특별공제액을 12억원으로 내리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여야가 내내 평행선을 달렸다.
이에 여야는 일단 종부세법 개정안부터 이날 처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한다는 목표로 추후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