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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건설 붕괴 현장.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제2의 광주 화정 아파트 사고 예방 및 물에 탄 콘크리트로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도록 콘크리트 품질 검사 및 동바리(가설지지대) 설치 기준이 강화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콘크리트 품질 강화를 위해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KCS 14 2000)를 내달 1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건설현장에서 원가절감 등을 위해 콘크리트에 물을 타고 배합을 조직하는 등 관행이 있었다"며 "현행 건설기준에는 구체적인 시험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아 이번에 해당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강화했다"고 말했다.
현재도 콘크리트를 만들 때 수분 함량을 측정하는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은 185㎏/㎥ 이하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단위수량 품질검사는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현장에선 사실상 품질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참고로 185㎏/㎥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 1㎥ 중 포함된 물의 양이 185㎏을 넘어서면 안 된 것을 의미한다. 물 1㎥의 무게는 1t이다.
새 표준시방서는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현장에서 단위수량 품질검사를 의무화하고 ‘185㎏/㎥ 이하’ 기준은 유지했다.
이와 함께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한 배합설계 과정에서 수량 기준 오차를 ±20㎏/㎥ 이내로 허용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다만 이는 배합설계 기준의 오차를 인정한 것일 뿐 최종 콘크리트 제품은 185㎏/㎥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단위수량 품질검사는 1일 1회 진행하고, 콘크리트 배합 기준이 변경될 때마다 재차 수행토록 했다.
아울러 동절기 한중(寒中) 콘크리트 타설 기준이 되는 ‘일평균 기온’의 정의도 명확히 했다.
현재 일평균 기온이 4도 이하면 추위에 강한 한중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하는데 일평균 기온 측정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아침·저녁으로는 영하 날씨라도 한낮 기온이 4도를 넘으면 한중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
새 표준시방서는 3시간 단위로 8차례 측정한 하루 기온을 평균한 값을 일평균 기온으로 정의했다.
한중 콘크리트의 초기 양생 과정에서도 현장의 책임기술자가 압축강도를 확인한 뒤 승인해야 양생 절차가 종료되는 것으로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한 한중 콘크리트 강도 실험도 지금까지는 실험실에서 시험체를 가지고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구조체 관리용 시험체를 현장에 타설된 구조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양생한 뒤 실험하도록 했다.
동바리 재설치 기준도 강화된다. 동바리 해체 후 구조물 저항 강도를 초과하는 하중이 실리는 경우 구조검토를 통해 동바리를 적절하게 재설치하고, 연속해서 시공하는 다층구조는 타설층을 포함해 최소 3개 층에 걸쳐 동바리를 설치하도록 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