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연합뉴스 |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일시적 2주택 주택 수 제외 및 1세대 1주택 특별공제(14억원) 등 종부세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달 내로 국회에서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종부세법 개정안이 무산될 시 세 부담이 100만원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올해에 한해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3억원 기본공제를 추가로 주는 것은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을 공시가 11억원(시가 14억6000만원 : 공시가 현실화율 75.1%)에서 14억원(시가 18억6000만원)으로 올려준다는 의미다. 공시가 3억원만큼 종부세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시가 20억원(공시가 16억2000만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A씨(5년 미만 보유·60세 미만으로 종부세 감면 없음)에게 기본공제 14억원을 적용할 경우 올해 부담할 종부세는 66만5000원이다.
이번 달 법안이 처리가 무산돼 현행법상 기본공제인 11억원을 적용받는다면 올해 종부세는 160만1000원으로 100만원 가까이 불어나는 셈이다.
시가 25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B씨(5년 미만 보유·60세 미만)는 기본공제 14억원 적용시 209만2000원으로 책정되는 종부세가 기본공제 11억원이 유지되면 343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시가 30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C씨(5년 미만 보유·60세 미만)는 종부세 부담액이 396만4000원에서 616만8000원으로 200만원 이상 불어나게 된다.
![]() |
▲1세대 1주택 기본공제금액 변동 따른 예상 보유세. 셀리몬 |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대통령령이므로 이미 조정이 완료됐으나 종부세 특별공제는 법 개정이므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정부는 종부세 특별공제로 세 부담이 줄어드는 사람이 21만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이 11억원에서 14억원 구간에 속하는 9만3000명은 과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혜택을 누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늦어도 8월 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 법으로 중과할 수밖에 없다"며 "새 법에 따라 종부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법 개정안은 고령의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물려주거나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방안,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나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주는 방안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특별공제를 고가주택을 소유한 소수의 부자를 위한 부자감세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납부유예나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 예외로 보는 부분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30일을 법 개정안 통과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