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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안내 사항. 서울시 |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깡통전세 위험예방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통한 임대차 상담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한 지역별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통한 적정 전세가격 검증 등을 운영 중이다.
먼저 지난 2012년 개소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변호사 등 9명의 상담전문인력이 상주하며 주택임대차 관련 모든 상담과 분쟁조정, 대출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지난해는 약 3만5000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신축빌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나 주변 중개업소에서 실제 거래된 유사 매물 등을 비교해 시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시는 지난 23일부터 서울주거포털 내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으로 깡통전세 위험지역을 미리 확인토록 조치했다. 보증료율 상향기준을 부채비율 80%로 설정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80% 이상과 90% 이상 지역을 구분했다.
전세가격 상담센터에선 임차인이 전세계약 이전에 특정 주택의 전세가격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소재지, 주택 사진 등 주택정보를 입력하고 상담신청을 하면 접수 상황과 담당 평가법인을 배정하고, 이후 감정평가를 거쳐 2일 이내 유선으로 결과를 안내해 준다.
시는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한 선순위 대출액, 보증등 등을 고려한 적정 전세가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깡통전세 예방 3대 서비스 외에도 주택시장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해 유용한 주택정보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