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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의 아파트.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정비 협의체를 출범시킨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힘을 모아 과제들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는 26일 ‘주택정비 협의체’를 구성하고 킥오프(개시) 회의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대책)의 후속 조치의 하나로, 정비사업 정상화 방안 등 이번 대책의 핵심과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협의체 위원장은 국토부 주택정책관(국장)이 맡고 위원으로는 국토부 주택정비과장과 17개 광역시도 담당 부서 과장급이 참여한다.
회의는 매월 1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시 회의 등을 통해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자 한다.
협의체 구성에 따른 구체적인 협력과제와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킥오프 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협력하되 이번 대책의 핵심과제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우선 향후 5년간 신규 정비구역 22만가구 지정을 목표로 사업역량이 부족한 지방은 공공(LH·부동산원)에서 사업컨설팅을 지원하고 제도개선도 병행하면서 신규구역 지정을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력한다.
주민들이 구역경계만 설정해 지자체에 정비구역 지정 요청가능(정비계획 가이드라인) 계획 마련 지원 위해 특·광역시 등의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제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재건축부담금은 부과기준 현실화(면제금액 상향, 부과율 구간 확대 등), 장기보유자 부담금 감면 등 합리적 감면 수준에 대해 지자체 의견을 들어가며 충분히 논의토록 한다.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도 구조안전성 배점하향(예: 30~40% 수준), 지자체에 배정조정 권한 부여 등 제도 개선에 대해 지자체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한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발표한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과제의 성패 여부는 사업의 인허가, 조합 등 사업주체의 관리 등을 책임지는 지자체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후속과제들은 연말까지 추진 일정이 타이트하게 짜여있는 만큼 이번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자체와도 적극 소통하면서 과제들을 차질없이 마련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혔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