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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
지원대상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난(재해) 중소기업으로 확인받거나, 재난(재해) 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중소기업이다.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단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집중호우 피해 관련 특례보증을 받은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보는 보증비율 90%, 보증료 0.5%로 우대 적용하고, 심사기준과 전결권을 완화했다. 또 지원대상 중소기업이 이용 중인 기존 보증에 대해도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해 피해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피해지역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보증금액은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로 확대된다. 보증료는 고정 보증료율 0.1%로 우대해 지원한다.
신보는 지난 9일 긴급 비상경제상황실을 소집하고, 집중 호우 피해기업에 대한 현황 점검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일원화된 피해 대응체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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