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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세제] 주식 양도세 사실상 폐지…증권거래세 0.23→0.15%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7.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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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주 소득법인세정책관, 고광효 세제실장, 추 부총리, 정정훈 조세총괄정책관, 김재신 관세정책관. 연합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2023년부터 2년간 본인 명의로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 증권거래세는 오는 2025년부터 0.15%로 낮춘다.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을 보면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 보유 금액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이는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납부하게 된다는 의미다.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한 대다수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세가 사실상 폐지된다고 볼 수 있다.

일정 지분율(코스피 1%·코스닥 2%) 이상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를 대주주로 분류하는 지분 기준도 폐지했다. 대주주 판정 기준은 기타 주주 합산과세에서 본인 인별 과세로 전환한다.

현재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경영 지배관계(최대 주주의 경우 4촌 인척·6촌 혈족 등까지 포함) 등 기타 주주 지분까지 합산해 과세 여부를 판정하는데, 앞으로는 본인 지분만 보유 금액으로 계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합산 과세가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투자자들의 심리적 반발이 큰 ‘대주주’ 명칭도 ‘고액 주주’로 바꾸기로 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2023∼2024년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후 2025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도입된다.

당초 정부는 2023년부터 금투세 과세를 시작하려 했으나, 최근 위축된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과세 시점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내년으로 예정됐던 가상자산 과세도 2년간 연기한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에서 내년 0.20%로 인하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이에 따라 내년 코스피 주식에는 세율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포함해 0.20%의 거래세가 부과되고, 코스닥 주식도 세율을 0.20%로 맞춘다. 이후 2025년부터는 금투세 도입에 맞춰 증권거래세도 0.15%까지 내려간다.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매입(연 1억원·총 2억원 한도)해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14%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도 준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서민의 장기 저축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10년·20년 장기물로 발행되며, 만기 보유 시에는 기본이자의 약 30%에 달하는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비거주자)이나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 국채에서 지급받는 이자·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한 수순으로, 현재 WGBI 편입 국가 대부분은 외국인 국채 이자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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