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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세제]종부세 기본공제 9억원에 세율도 인하…다주택 중과제 폐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7.21 16:32

다주택자 최고세율 6.0%→2.7%로 인하
종부세율 0.5∼2.7%로 원상 복귀…주택 가액 기준 과세 도입
내년부터 종부세 기본공제 6억→9억…1세대 1주택은 12억
1주택 고령·장기 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이사·상속도 1주택 인정

세제개편안

▲세제 개편안 발표에 따른 주택 시장 영향은.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이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내려간다.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도 9억원으로 올라간다. 보유한 주택 공시가가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현행 다주택 중과세율(1.2∼6.0%)은 폐지되고, 다주택자도 1주택자 등과 동일한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기본세율 자체도 현재 0.6∼3.0%에서 0.5∼2.7%로 내려간다.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율이 현재 최고 6.0%에서 2.7%로 인하된다는 의미다.

이로써 종부세율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원상 복귀하게 됐다.

이 밖에도 정부는 당장 올해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다수 내놨다.

우선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고령·장기보유자(총 급여 7000만원 이하·종부세 100만원 초과)는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이사나 상속 등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준다.

이 경우는 보유한 주택 2채의 합산 가액에 대해 세금을 내되, 특별 기본 공제(올해 14억원·내년 12억원) 등의 1주택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8월 임시국회에서 의원 입법안으로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외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은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한다.

소형주택(85㎡·6억원 이하)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은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연장한다.

앞으로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도 종부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부터 다주택 중과세율이 폐지되고 기본 세율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인 0.5∼2.7%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종부세 일반 기본공제 금액도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개편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부담은 올해의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이번 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1주택자·2주택자에 대한 조세 부담 완화책도 담고 있다"라면서 "이전 정권에서 중과세를 통해 주택에 대한 가격 조정을 의도했는데 결과적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현 정권은 세금을 통해 가격 조정을 하지 않고 보유세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양도세에 대한 중과를 완화하고 취득세에 대한 중과도 장기적으로 줄이고 부동산에 대한 모든 세금을 감면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연구원은 "다주택자 매물은 시장에 충분히 많이 나와있는데 현재 수요자들이 급매물 위주로 소화할꺼냐, 안할꺼냐 문제로 보인다"라면서 "(이번 세법 개정안 이후로 매물이)추가적으로 더 나오긴 힘들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권일 부동산 인포 리서치팀장은 "집을 두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등 전반적인 세부담을 줄어주는 데 의미는 있다"라면서 "지금 상황에서 금리도 다시 계속 오르고 있고 대출 규제 또한 계속 강화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섣불리 집을 구입하고 싶어도 현재로서는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들 외에는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권 팀장은 "금융권의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수요자들이 시장에 참여해야 시장 분위기 전환이 가능한 데 아무래도 대출 부문이 부담이 되고 있다"라면서 "하반기 금리 추가 인상이 예고가 되고 있다. 현재 나와있는 시장 매물들이 과거 최고가에서 많이 안떨어져 있는 가격이어서 대출부담은 계속되고 있다. 가격은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 수요자들은 아직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기 힘든 상황에 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법 개정안이 나왔지만 집을 구매해야 세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 대책이 집을 매수하는 선택을 하기에는 미흡한 정책"이라면서 "내년까지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완화된 부분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연말, 4분기, 11월~12월 아니면 내년 초나 내년 5월 양도세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 매수자들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전망했다.
girye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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