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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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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수퍼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배송 반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7.19 17:59

공정위 "온라인배송 중단 근거 희박, 영역 안 겹쳐" 허용 움직임
수퍼마켓연합회 “대기업 사업확장으로 골목상권 무너질것”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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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허용 방안 관련 참고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하영 기자] 중소 수퍼마켓업계가 정부의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허용’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수퍼연합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대형마트 휴무일 판매 허용 추진을 중단하고, 중소상공인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달 29일 규제개선 과제에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을 포함시킨 것에 반발한 움직임이다.

앞서 대형마트들은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이 온라인 배송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있으며, 최근 유통 흐름과도 맞지 않다는 이유로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를 풀어달라고 계속 요구해 왔고, 규제 완화를 주요 기업정책의 모토로 삼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대형마트의 건의를 받아들여 휴일 온라인 배송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퍼연합회는 입장문에서 "2013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월2회 의무휴업일’과 ‘신규 출점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이유는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그런 유통 대기업이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는 명분을 내세워 의무휴업일이 도입된 취지를 무시하는 온라인 배송을 허용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중소상공인은 분노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가뜩이나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문제로 중소상공인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유통 대기업의 사업 범위가 확장된다면 골목상권은 또다시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퍼연합회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연합회도 지난 11일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허용 방안을 반대하는 입장을 제시했다. 소공연은 "코로나19 이후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생존방안을 걱정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더욱 큰 어려움으로 몰아넣는 결정"이라며 정부의 허용 움직임을 비판했다.

소공연은 "대기업(대형마트)이 의무휴업일 및 온라인 배송 규제가 이커머스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미래시장을 예측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중소상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대형마트들은 ‘유통산업발전법 12조’에 의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2일씩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영업시간 제한으로 대형마트들은 점포를 이용한 새벽 배송을 할 수 없고, 의무휴업일에는 일반 배송도 불가능해 쿠팡, 마켓컬리 같은 온라인 장보기 쇼핑몰과 비교할 때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대형마트의 요구에 공정위도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도 중단할 법적 근거가 희박하고, 온라인 배송 시장이 전통시장 등의 업무영역과 겹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리고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쪽으로 규제개선 과제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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