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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집행상황 및 세부 지원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손실보전금 집행 관련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2시 기준으로 약 60만개사, 금액으로는 3조5000억원의 신청이 접수됐다"며 "이분들에게는 3∼4시간 안에 지원금이 입금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이날 정오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그보다 2시간 전인 오전 10시부터 서버를 시험 운영했다.
이 장관은 "12시에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신청 접수를 개시하려 했지만, 오전 10시에 테스트로 서버를 열었는데 이때부터 많은 분이 신청을 시작했다"며 "시스템의 안정성은 사전에 점검한 상태였기 때문에 오전 10시 30분부터 (본격) 신청받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손실보전금 신청 누리집은 이날 오후 3시 10분까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과 31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막기 위해 ‘신청 홀짝제’가 시행된다. 홀짝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기준이다. 내달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앞서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은 전날 국회 본회의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잇따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371만명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했다.
지원금은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업체별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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