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윤하늘

yhn7704@ekn.kr

윤하늘기자 기사모음




카드사 종지업 진출하나…尹정부 금융 규제 개선안 ‘촉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5.17 16:28
2022041901000783600032341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카드사들이 약 2년6개월 간 계류 중이던 ‘종합지급결제사업자(종지업)’ 도입 재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전부터 금융사 업무 범위 규제 개선를 위한 의지를 보여서다. 카드사와 핀테크가 은행의 업무 영역을 나눠가져야하는 만큼 업권별 의견차를 좁혀야한다는 문제도 있다.

17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윤 정부는 종합금융플랫폼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애요인 해소에 나선다.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디지털 금융 관련 규제 완화가 국정과제에도 일정 부분 반영되면서 종지업 도입에 대한 재논의 가능성이 유력하다.

실제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금융과 비금융 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수용할 수 있는 진입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종지업은 현재 은행·증권사만이 가능한 계좌개설 업무를 일정한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은 카드·핀테크사 등 비은행기관에도 허용토록 하는 제도다. 금융사가 종지업을 하면 은행과 마찬가지로 계좌를 가질 수 있다. 예금에 대한 이자지급, 대출 업무 등은 허용하지 않지만 송금, 이체, 급여통장, 보험료 지급 등이 가능하다.

여전사가 종지업 인가를 받으려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0년 11월 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업권별 입장차 등 각종 논란 속에 약 2년6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미래 먹거리 확보가 중요한 카드사와 핀테크사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이다. 앞서 여신금융협회는 새 정부 출범 하루 전날인 지난 9일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과 회원사 최고경영자(CEO)간 간담회를 갖고 종지업 도입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보험업계도 최근 종지업 진출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현재까지 종지업 도입논의는 카드사와 핀테크 업계를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이를 보험업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입장을 전달했다.

카드사와 보험사는 결제 대금을 받기 위해 은행 계좌를 사용한다. 이때 은행에 별도 수수료를 내고 있다. 카드사와 보험사의 종지업 진출이 현실화 된다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은행이 영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군에 뛰어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반면, 은행권은 난색을 표하는 중이다. 자신들의 고유 영역인 계좌 개설 부문을 나눠줘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종지업을 도입하려는 금융위원회와 이를 막으려는 한국은행의 갈등도 여전한 상황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빅테크 업체의 외부청산 의무화와 청산업 제도화 등 일부조항이 지급결제 제도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중앙은행의 지급결제 제도 업무와의 상충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개정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카드사들은 정무위도 여전사와 빅테크 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한 만큼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윤 정부의 국정과제가 금융 규제 완화를 골자고 하고 있고, 정무위원장도 종지업 재논의와 관련해 긍정적인 답을 내놓았다"며 "여전사는 비용 축소는 물론, 소비자도 다양한 혜택과 은행 계좌를 사용하기 위해 거쳐야하는 불편한 과정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yhn7704@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