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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국회 본회의 개의 약 3분 만에 가결됐다. 이에 앞서 통과된 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과 함께 검수완박 법안이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검찰청법에 전원 찬성표를 던졌던 정의당은 형소법 개정안에는 결국 전원 기권했다.
기권 7명 중 6명이 정의당 의원들, 나머지 1명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전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의 우려와 입장이 반영된 표결을 하겠다고 전날 밝힌 만큼 정의당은 오늘 기권 표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배 원내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주요 내용 중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조항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없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장애인, 아동 대상 범죄 등 사회적 약자들과 공익 고발, 신고 의무자 고발 등에 있어 시민들의 현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에 전원 찬성 표결을 한 뒤 일부 당원과 지지자들의 반발을 샀다.
당원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안에 정의당 6명 의원이 모두 찬성. 민+정당. 어이가 없다"며 비난조 글을 게재한 바 있다.
이처럼 안팎 비판이 이는 가운데 정의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정의당의 우려와 입장이 반영된 표결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의당 전원과 용혜인 의원의 기권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찬성표는 앞선 검찰청법 개정안 찬성표(172명)보다 8표 줄었다. 용 의원은 이전 투표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기권했다.
국민의당에서는 경찰 출신 권은희 의원이 이번에도 찬성했다. 그러나 이태규 의원, 최연숙 의원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마찬가지로 앞선 투표처럼 이번에도 반대 투표했다.
법사위에서부터 반대 의견을 내비쳤던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앞선 투표에 기권했지만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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