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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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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납품단가 제값받기' 청신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4.19 16:58

인수위 "납품단가 반영 모범계약서 마련 검토"
조정현황도 공시, 2차 밴더도 단가 혜택 유도
대기업엔 인센티브 제공…미계약 시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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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김기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 인수위사진기자단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김하영 기자] 중소 제조기업들의 숙원인 ‘납품단가 제값 받기’ 바람이 윤석열 정부에서 성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9일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거래에서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원자재 가격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도록 모범계약서를 마련해 기업들에게 보급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인수위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현황도 공시하도록 해 2차 이하 밴더(협력사)까지 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아울러 중소 협력사에 납품단가를 반영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대기업에게는 인센티브(혜택)를 주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현재 검토 중이라고 인수위측은 전했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가 조정되는 관행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만들어지고 확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원자재 가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실태조사를 강화해 납품대금이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은 업종은 계도 대상으로 특별관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인수위는 지난 12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에 들어갔다고 발표한 ‘납품단가조정 신고센터’를 통해 납품단가 조정항목을 누락하거나 조정협의에 불응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중기부가 운영하는 수·위탁 불공정거래신고센터도 적극 활용해 중소기업의 애로를 파악하고 법률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1일 18개 단체장들과 함께 ‘납품단가 연동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 문화 정착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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