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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제 4차 특별 만기연장’을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공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은 지난 3월말 종료 예정이던 특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오는 9월 30일까지 추가한다고 1일 밝혔다.
특별만기연장 조치를 통해 4월부터 9월말까지 도래하는 대출원금의 만기일을 12개월 연장한다. 또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는 중소기업은 대출원금 3개월 납입분에 대해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이다. 매출액 감소 등이 확인되고, 원리금 연체, 휴·폐업 등 부실이 없는 기업이여야 한다.
매출액 감소는 비교시점(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전년과 전전년 중 한 구간)에서 매출원장,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증빙서류로 매출액 감소가 확인돼야 한다.
다만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 금융연체 등록 기업, 휴·폐업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제4차 특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기업 현장에 시원한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중진공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이번 만기연장 조치와 더불어 정책자금 적시 공급, 규제 혁신, 경영 진단 등 다각적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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