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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용인시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
[에너지경제신문 유원상 기자]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호재가 있는 경기 용인시 원삼면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경기도는 17일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사업 지역인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 60.1㎢를 오는 2023년 3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원삼면 일대는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 우려로 지난 2019년 3월 23일부터 이달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토지 보상 등 사업 지연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다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발표 이후 땅값이 급등해 원삼면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던 인근 백암면 전역 65.7㎢에 대해서는 지정기간 만료일인 23일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풀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수요자의 정상 거래는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용인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허가구역 지정에서 풀리는 백암면 일대에 대해서는 거래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투기 단속이나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지역에서 불법 투기 행위를 수사해 기획부동산업자와 위장전입자 43명을 적발한 바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SK하이닉스가 용인시 원삼면 일대 414만8000㎡의 부지에 10년간 120조원을 들여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짓는 프로젝트다.
SK하이닉스가 출자한 SPC(특수목적법인)인 (주)용인일반산업단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와 함께 50여개의 협력사가 클러스터 사업에 참여한다. SK하이닉스는 2025년 1단계 생산라인을 완공해 월 최대 80만장의 웨이퍼를 생산하는 핵심 생산 거점으로 키운다는 전략이다. 메모리 생산라인과 함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업계가 협업하는 국내 반도체 혁신 거점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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