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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산불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긴급시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3.07 20:03
신용보증기금

▲7일 서울 마포 소재 서부영업본부 회의실에서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산불 피해기업 관련 긴급 재난대책회의’를 열고 피해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4일 경상북도 울진군과 강원도 삼척시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피해상황 파악과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7일 긴급 재난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윤대희 신보 이사장은 산불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신보는 재난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7일 긴급 시행했다. 신보는 지난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 강원 삼척을 ‘특별재난상황’으로, 여타 지역을 ‘일반재난상황’으로 구분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난(재해) 중소기업으로 확인됐거나 재난(재해) 복구자금을 배정받은 피해기업을 위한 재난복구자금을 신속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특별재난상황이 적용된 울진, 삼척지역 피해 중소기업에는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소요자금 범위 내 시설자금을 지원하며, 0.1%의 고정보증료율, 보증비율 우대(90%)를 통해 피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시켰다.

또 심사기준과 전결권 완화 등으로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피해 중소기업의 기존 보증에 대해서도 일부 상환 없는 전액 만기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보 관계자는 "특례보증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조속히 지원하고, 경영애로 해소와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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