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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50실 이상…‘청약홈’에서 청약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2.03 11:05

청약신청금 수분양자 선정 뒤 7일 이내 환불
분양 광고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

부동산

▲서울 시내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손희연 기자]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 등)을 50실 이상 분양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을 통해 청약을 진행해야 한다. 청약신청금은 수분양자 선정 뒤 7일 이내에 미당첨자에게 환불해야 하며, 분양 광고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익형 부동산 공급 확대와 공유형 오피스 등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상품 등장에 따라 건축물 분양제도를 이같이 개선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분양제도는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의 수분양자 권리보호, 분양시장 질서 확립 등을 위해 아파트 수준으로 강화한 것이다.

새 분양제도는 먼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 분양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을 통해 공개 청약하도록 의무화했다.

청약 미당첨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이들에게 청약신청금을 돌려줘야 하는 시점을 수분양자 선정 뒤 7일 이내로 명시했다.

사업자에 대해서는 분양건축물에 대한 표시·광고 사본을 허가권자(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 사본을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분양대금도 분양 광고·계약서에 기재된 지정계좌로만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상속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전매제한의 예외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채무불이행에 의한 경매·공매 △실직 △파산 △배우자에게 일부 지분 증여 등의 경우까지로 확대했다.

분양신고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일 이후 60일까지는 분양 건축물이나 해당 대지에 대한 담보물권 설정 등을 제한한다. 이는 준공 이전에 경매 등으로 건축물이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공사가 장기간 중단·지연된 경우에는 분양관리신탁 사업장도 신탁사에서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아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지연된 사업장에 대해 수분양자 80% 이상이 요청하고 신탁사 등이 동의하면 공사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의 부담을 더는 조치도 분양제도에 담겼다. 앞으로는 수분양자 80% 이상이 동의하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경미한 설계변경을 수분양자에게 통보하는 경우 직접 교부나 우편(내용증명)이 아닌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도 법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분양신고와 관련해서는 변경신고 제도가 도입된다. 그간 건축물 분양 신고 후 신고 내용을 일부라도 수정하려면 처음부터 신고를 다시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변경 신고를 하면 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오피스텔 등 건축물 수분양자의 권리를 아파트 입주예정자 수준으로 보호하는 것은 물론 분양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분양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son9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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