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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스팩소멸합병 허용’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 예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1.28 17:52
거래소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한국거래소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 소멸 방식의 합병상장 허용 등을 위한 규정개정의 후속조치로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합병시 스팩의 법인격이 존속되고, 비상장기업(합병후 실제 사업을 영위할 기업)의 법인격이 소멸되면서 스팩에 흡수되는 형식만 허용됐다. 스팩이 소멸되고 비상장기업이 존속되는 안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관공서, 매출처, 협력사, 금융기관 등에 등록된 기존 법인격을 스팩 법인격으로 변경·재등록하는 과정에서 과중한 업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일부 공급사업의 경우에는 상기 법인변경 절차 소요기간 중 입찰참여가 중단되는 등 영업상 차질도 발생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거래소는 스팩소멸방식의 합병을 허용하기로 했다. 합병 시 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기업이 존속법인이 되어 기존 법인격(업력)을 그대로 승계하고, 스팩이 소멸하면서 흡수되는 합병 방식이다. 합병 추진 기업은 기존과 같은 스팩존속방식과 새롭게 추가된 스팩소멸방식 가운데 하나를 자유롭게 택하면 된다.

거래소는 향후 이해관계자, 투자자 대상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다음달 중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일 이후 합병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법인부터 적용된다.

거래소 측은 "해당 규정 시행으로 합병추진 법인들은 기존 스팩존속 합병시 겪었던 불편사항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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