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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
[에너지경제신문 김건우 기자] 교보생명이 재무적 투자자 어피너티컨소시엄(FI)의 신규 가압류 신청에 대해 기업공개(IPO)를 방해하려는 ‘의도적 흠집내기‘라며 강경한 어조로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 대한 ‘가압류 해제’ 결정을 내렸던 동일 재판부가 이달 신규 가압류를 결정하면서 교보-FI 간 풋옵션 분쟁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이에 교보생명이 올해 IPO를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 대한 새로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신 회장의 배당금ㆍ급여ㆍ자택ㆍ실물증권 등에 광범위하게 걸린 가압류를 해제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번 상반된 결정이 더욱 눈길을 끈다.
앞서 재판부는 FI 측이 신청한 신 회장의 ‘풋옵션 이행 가처분 신청’에 대해 "분쟁의 종국적 해결 권한이 있는 ‘중재판정부’의 독자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며 기각했다. 또한 가압류 등 피보전권리에 대해서도 판단권한은 중재판정부에 있다는 취지로 신 회장에게 걸린 가압류를 해제하기도 했다. 이는 결국 풋옵션 분쟁과 관련된 가치판단을 모두 후속 중재판정으로 넘긴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FI 측이 재차 신규 가압류를 신청하자 교보생명은 ‘IPO를 방해하려는 몽니’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FI 측은 "앞서 동일재판부는 장래 발생할 매매대금채권에 대해 별도로 가압류를 신청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존 가압류를 취소한 것"이라며 "가압류 해제 당시 투자자들은 장래 채권에 대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공탁된 배당금에 대해 즉각 가압류를 재신청했었다"고 반박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의 이번 가압류 결정은 신 회장에 대한 전면적인 압박 차원이라기보다는, 잠재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권을 보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담보’ 성격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재판부가 내린 가압류 해제 이후의 신규 가압류 결정으로 인해 신 회장과 관계된 각종 가압류 범위는 축소되는 방향으로 귀결됐다.
또한 재판부가 ‘가처분’ 절차를 통해서는 풋옵션의 유효성에 대한 가치판단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기에, 교보-FI 간 풋옵션 분쟁은 후속 중재판정부의 판결에 따라 결론날 것으로 전망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가압류 신청 금액이 어피너티 측이 주장하는 채권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실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 신청을 반복하는 것은 자사의 IPO를 방해할 목적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는다"며 "FI측은 무리한 가압류를 남발하는 저열한 행위를 멈추고 IPO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교보생명의 이번 IPO가 신 회계제도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인 점을 감안하면, FI 역시 잇단 가압류보다는 IPO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교보생명 입장에서는 올 상반기 성공적인 IPO의 완수가 현실적으로 절실해 보이는 상황이다. 새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앞서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초저금리가 장기화되던 금융환경도 최근 금리인상기를 맞아 우호적으로 전환하는 추세임을 고려하면 IPO 자체만으로도 시기적절한 측면이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올 상반기 성공적인 IPO 완수를 통해 신제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제2의 창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ohtdue@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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