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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노조 등 원전 국정농단 국민고발단이 30일 박원주 청와대 경제수석 등 15명을 직권남용,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등 원전 국정농단 국민고발단이 30일 박원주 청와대 경제수석 등 15명을 직권남용,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에너지흥사단, 원자력정책연대, 한국수력원자력 등으로 이뤄진 고발단은 이날 대전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강창호 에너지흥사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백운규 전 장관과 박원주 경제수석은 산업부에 재임기간 각각 그 직권을 남용해 한수원의 고유권한인 이사 임면권한을 침해하고, 또한 한수원의 임원추천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들의 반복된 지시로 이관섭 전 한수원 사장이 사임하고 탈원전 인사들이 한수원 비상임이사로 선임됐다"며 "탈원전 블랙리스트는 범죄 공모차원의 숙청과 공범자의 모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을 반대하는 인사들을 블랙리스트로 지정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박원주 수석은 대전지검이 수사 중인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의 피의자인데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했다"며 "박 수석은 백운규 장관과 조기 폐쇄 이행 방안 검토, 수립 및 실행 등 관련 실무 총괄. 박 수석 이름은 공소장에 총 16회 등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수원과 산업부 관계자 등은 ‘월성 1호기는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유도하는 식으로 회계 법인의 보고서를 도출한 뒤 원전 조기 폐쇄 의결을 유도, 국가 명령으로 폐쇄하려면 한수원에 막대한 국가 보상을 해줘야 하지만, 한수원이 자발적으로 조기 폐쇄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달성하는 동시에 보상 의무도 지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박원주 청와대 경제수석, 김성열 청와대 행정관 등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했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찬성한 한수원 이사진 등 9명은 배임과 배임공모, 회계사 2명은 공인회계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이 이뤄졌다.
한편 대전지검 측은 박원주 수석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아직 처분을 내린 것은 없다"고 밝혔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