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오세영

claudia@ekn.kr

오세영기자 기사모음




文정부, 임기말 결국 탈원전 '대못'…한수원 호소에도 끝내 원전 투자 봉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12.30 16:33

정부, 'K-텍소노미' 최종안 발표…원전은 배제하고 LNG는 일단 2030년까지 한시 허용



블루수소 생산도 포함…수소환원제철 투자 등도 올라

clip20211230151534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원자력 발전이 결국 녹색사업 투자 화이트리스트 최종안에서 빠졌다. 원전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가 봉쇄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에 결국 또 한번 탈원전 ‘대못’을 박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간절한 호소도 정부는 끝내 외면했다. 원전사업을 독점 및 주력으로 하는 한수원은 정부가 이 최종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원전의 친환경성 등을 제시하며 원전의 최종안 포함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의 원전사업 재개 또는 녹색 화이트리스 포함 움직임 글로벌 동향도 상세히 소개하는 의견을 냈다.

환경부는 30일 녹색금융 활성화를 촉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2년에 걸쳐 마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지침서’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 최종안에 따르면 산업별 친환경 여부를 판별해 민·관 투자자금 유입을 촉진하는 녹색분류체계의 발전(전환)부문에 원전은 배제됐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한시적으로 포함됐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나눠져 총 69개의 산업활동으로 구성됐다. ‘녹색부문’은 재생에너지 생산과 무공해 차량 제조 등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64개 녹색경제활동이 포함됐다.

‘전환부문’은 탄소중립이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이라는 점에서 한시적으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됐다. ‘전환부문’으로 분류된 경제활동은 △ 중소기업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활동 △ LNG 및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 블루수소 제조 △ 친환경 선박 건조 △ 친환경 선박 운송 등 5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확정안 주요 내용

녹색부문64개 경제활동 포함재생에너지, 수소전기차 등 무공해 차량
수소환원제철, 비탄산염 시멘트, 불소화합물 대체 및 제거 등 온실가스 감축 핵심 기술
    탄소중립연료(E-fuel),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 등
전환부문5개 경제활동 포함LNG발전대상온실가스 배출량 340g CO2eq./kWh(설계명세서 기준) 이내
설계수명기간 평균 250g CO2eq./kWh 달성 위한 감축 계획 제출 신규 발전소
기간최소 2030년까지 한시 포함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술동향 등 감안해 최대 2035년까지 인정기간 연장여부 결정 예정
블루수소대상LNG 개질해 생산하는 수소 대비  온실가스 60% 이상 감축하는 블루수소 생산
기간2030년까지 한시 포함
원자력제외
(자료=환경부)

LNG발전의 경우 일단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일정한 기준 이하인 신규 발전소 건설에 한해 한시적으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다. 대상은 설계명세서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340g CO2eq./kWh 이내이면서 설계수명기간 동안 평균 250g CO2eq./kWh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달성한다는 감축 계획을 제시한 발전소다.다만 정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기술동향 등을 감안해 최대 2035년까지 녹색경제활동 인정기간을 연장할 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LNG발전설비를 저·무탄소 발전설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LNG를 개질해 생산하는 수소(그레이수소) 대비 온실가스를 60% 이상 감축하는 블루수소 생산도 오는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 또한 향후 기술 발전에 따라 감축 기준을 상향한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녹색분류체계 최종안의 발전부문에서 원전이 포함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신규 원전을 도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 원자력발전이 아예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될 수 없는 건 아니다. 환경부는 유럽연합(EU) 등 국제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해 원자력발전 포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근 한수원이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미국과 EU, 중국, 러시아 등은 원자력 발전을 녹색·청정 에너지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녹색부문에서는 수소환원제철이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로 꼽히면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됐다. 환경부는 ‘녹색부문’에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인 △전기화 및 전기활용기술(전기가열로 등) △수소환원제철 △비탄산염 △혼합시멘트 △불소화합물(F-gas) 대체 및 제거 등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을 녹색경제활동으로 분류했다.

이번에 마련된 녹색분류체계는 금융권과 산업계 등에서 녹색사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거나 녹색채권 발행, 녹색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다양한 녹색금융 활동을 추진할 때 활용할 수 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자원순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6대 환경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및 공공자금이 녹색사업이나 기술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과잉·허위정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즉 기업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자금조달이 용이해지는 셈이다. 분류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활동에 불이익이 가해지지는 않지만 블랙리스트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850조원 자산 규모 국민연금 등이 녹색분류체계를 투자 결정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우리 경제·사회가 탄소중립을 향해 가는데 금융 부문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으로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에 민간·공공의 자본 유치를 유도해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claudia@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