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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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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칼럼] ‘주민참여 촉진’은 말뿐인 태양광사업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11.18 09:57

신동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



신동한

▲신동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사회적 경제’라는 말을 듣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아직도 20세기 이념 대립의 그늘에 놓여 있는 이들은 ‘빨갱이’라는 말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 경제라는 말은 엄연히 자본주의 경제 용어이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경제적 불평등이나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사회적 경제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기존 시장경제와 달리 자본주의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사람과 분배, 환경 보호 등의 가치를 중심에 둔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1800년대 초에 등장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대 농민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시작되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했다. 2007년과 2012년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우리 경제의 한 부분을 담당해 나가고 있다.

현재 사회적 경제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야는 복지 분야이다. 공동육아에서부터 방과후 어린이 돌봄서비스, 노인 요양서비스 등에서 이윤만 추구하는 일반 경제조직보다 서비스의 사회적 목적에 충실한 경영을 하면서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

이런 사회적 경제조직에는 일반 법인으로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곳도 있지만 상당수는 협동조합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일반 경제법인은 1주 1표에 의해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지만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액수에 관계없이 모든 조합원이 1표를 행사하여 의사 결정을 하며 조직의 운영을 민주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협동조합은 2013년부터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자립을 이루고자 하는 시민들이 모여 결성하기 시작하였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해 조합원으로 참여한 지역 주민에게 수익을 환원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 사업다각화를 통해 고용을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또한 지역 주민의 참여와 수익의 공동체 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정책의 주민 수용성을 제고한다는 데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올 한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한 재생에너지정책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산자부는 ‘소형태양광 고정가격 매입(한국형 FIT)’ 참여 한도를 일반사업자는 3회, 협동조합은 5회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3명의 일반사업자는 각각의 명의로 총 9회의 한국형 FIT 참여가 가능하지만 조합원이 수십, 수백 명인 협동조합은 5회 밖에 허용되지 않는 역차별이 나타났다.

10월 초에는 발전사업자의 거주지 읍·면·동이나 직선거리 30km 이내에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한국형 FIT를 신청할 수 있게 하였다. 경기도와 함께 경기도민햇빛발전소를 설치하던 협동조합들 중에는 거리가 30km를 넘어 발전소를 지어도 경쟁입찰에나 참여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광역자치단체가 나서 주민들과 추진하는 협력사업을 산자부가 억제하는 꼴이다.

게다가 한국에너지공단은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가 협동조합의 임원이거나 다른 협동조합의 임원이 겹칠 경우 한국형 FIT 참여 횟수를 합산한다는 지침을 발표하였다. 협동조합에는 다양한 직군의 주민들이 참여한다. 자신의 발전사업 경험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이 조합의 임원이라 하여 모두에게 주어지는 혜택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지나치다.

불필요한 규제, 본래 제도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도입한 것도 문제이지만 그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한다는 구실로 오히려 순기능을 하고 있는 에너지 협동조합의 활동을 더욱 옥죄는 방안을 내놓고 있는 산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사회적 경제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갖추기를 촉구한다.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추구하고 있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해마다 6GW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해 4GW였던 태양광 발전 신규 설비 용량이 올해 10월말 현재 3GW 수준이다. 기껏해야 연말까지 작년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보급 촉진 대책이 아니라 규제에 규제를 더해온 산자부 행정의 당연한 귀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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