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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CEO 저커버그, 前직원 2명에 피소..."급여 못받았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10.27 20:34
페이스북 로고 타일

▲페이스북 로고 타일이 키보드 위에 올려져있다.로이터/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가 가족회사 등에 근무했던 전 직원 2명으로부터 급여 미지급 등으로 소송을 당했다.

27일(현지시간) NBC뉴스에 따르면 저커버그는 지난달 아내 프리실라 챈과 함께 그의 가족 재산을 관리·감독하는 가족회사 등에 근무했던 전 직원 2명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소송 내용은 근무 당시 급여 미지급, 성희롱 및 차별 등이다.

저커버그 부부는 급여 미지급과 관련해 ‘피고’로 적시됐다.

성희롱 및 차별과 관련해 소송 당사자는 전 직원들이 근무했던 가족 회사다. 페이스북은 포함되지 않았다.

소송을 제기한 여성 1명은 저커버그 가족의 안전을 담당했던 회사에서 2018년 5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근무했다. 또 다른 남성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저커버그 가족의 재산을 관리·감독했던 회사에서 근무했다.

여성은 근무 당시 다른 직원들로부터 자신의 가슴에 대한 부적절한 말과 함께 ‘게토’(빈민가), ‘c..’, ‘b..’ 등 수많은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정해진 시간 외에 초과근무를 해야 했으나,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도 했다.

남성은 주 40시간, 하루 8시간 이상의 근무를 했지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저커버그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저커버그 가족의 대변인인 벤 라볼트는 "직장 내 부당 행위 주장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제기된 혐의들에 대해 수 주간 독립적인 조사를 한 결과 혐의들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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