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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전경 |
경기도와 김포, 고양, 파주 3개시는 27일 일산대교 현장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발표 및 무료통행 카운트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정하영 김포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등이 참석한다.
경기도와 3개시는 지난 2월 일산대교 무료화 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8개여 월간 ㈜일산대교와 무료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일산대교의 비협조로 합의가 되지 않아 26일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통보했다.
공익처분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처분에 따라 ㈜일산대교의 사업자 지정이 취소되면 사업 관리운영권이 소멸돼 일산대교의 무료 이용이 가능해진다.
경기도와 3개시는 ㈜일산대교 측의 공익처분 불복에 따른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 등에 대비해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을 잇는 길이 1.84㎞의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8개 다리 중 유일한 유료교량으로 민자 도로보다 최대 5배 비싼 요금으로 국민들의 교통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정하영 시장은 "유료 일산대교는 지역 간 단절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무료화로 일산대교 이용자의 불평등한 차별문제 해소는 물론 한강하구 3개시의 상생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포시는 일산대교 무료화로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17년간 총 2232억원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증가에 따른 약 3000억원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 도 시간 연계 발전 촉진 효과 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you1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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